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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조달청 비축사업은 물가안정에 필요한 물자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등과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등을 포괄하고 있음.
하지만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