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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수임액, 수입건수,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 말로 규정할 경우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무사 업무실적 자료는 매년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업무실적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