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은 2017년 기준 597만명 조합원, 898개 조합을 보유한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그 자산규모는 82조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의 규모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은행·보험회사 및 새마을금고 등에 비하여 제도운영에서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사업에 외국환 업무를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나. 조합 또는 중앙회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을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중앙회도 조합과 동일하게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45조를 준용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라. 조합과 중앙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함(안 제97조제6항 신설).
마.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회장과 중앙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제39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7조(공제사업)
제9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