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대안으로 반영된 의안의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대안반영폐기)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은 그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래 입법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었다는 표현으로 인해 해당 의안이 타당하지 않아 폐기된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 즉 대안반영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