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 및 일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나, 공인인증서는 발급과 이용이 불편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원 서비스 등을 위한 전자서명 방식이 공인인증기관에만 독점되어 있다는 점도 바람직하지 않음.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손쉬운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고 보안과 신뢰도가 검증된 본인확인기관의 전자서명을 인증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인전자서명의 종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인전자서명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