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하여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또는 주류에는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해당 물품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면세품의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6조의2(면세용 물품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