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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재정법」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예산의 이체·이용·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통제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이러한 통제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과 달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이체를 하나의 조문으로 간략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의 사무 및 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증대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용·이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예산의 이체·이용·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7조의2 및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제49조(예산의 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