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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소득과 상관없이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이하 “톤세제”라 함)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경영이 안정화되고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해운국들 역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