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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제작할 때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고시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능의 저하 필요 여부 및 임의설정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기능 변경, 설정과 관련한 사항은 배출가스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요하므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배출가스저감장치 기능의 조작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에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제어와 관련한 정보 제출 의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