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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법령은 주택이 재난에 의해 반파·전파 및 유실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 그러나, 정부의 복구비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재보다 국고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 시 피해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를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지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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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