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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3년마다 보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정확한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보육 실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