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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시 기름의 빠른 확산과 이동으로 어장·양식장 등 재산피해는 반복되고 있으나, 사고초기 대응을 위한 국가방제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방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어촌계 소속 어민 등을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방제대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의2(국민방제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