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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매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및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출연의 근거가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이 불안정적,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또한, 매년 시·도교육감이 수립해야 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식을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 마련과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8조(공청회의 개최)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45 · 인성교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