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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함.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