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능장애를 회복시키는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2013) 또한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인력의 일부로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외에도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