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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음.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공로자는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및 제7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자)
제6조의2(보상)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