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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약화와 일시적 자금경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시행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5항)에만 근거하고 있어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이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대금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