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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수입판매업자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관청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유통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며, 화재방지성능인증서의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며, 수제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담배제조장비 제공의 금지)
제2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