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제3항에 따른 업무 목적에 국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