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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대상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기피결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회피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게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안 제420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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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