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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그런데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활동지원사가 근로자로서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휴게시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수급자 등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제30조의2(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의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