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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