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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성이 높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조세지원은 공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