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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 연구·개발, 안전문화진흥 시책 추진 등의 경우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구급 기본계획에는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