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이전비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시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강제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보상이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한하며, 가산되는 보상금이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에 불과해 피수용인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이주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침해받는 이익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원활한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여건 등에 맞추어 내부지침 등을 근거로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 생활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 없다 보니 현장에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3(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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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