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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음. 이로 인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최근 일부 도서의 경우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안가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음.
이에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인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비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9조(국고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