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심의위원회의 주요역할 중 하나인 수가와 보험료 결정은 위원 구성상의 문제로 체결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현행 심의위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역할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상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을 체결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4조).
나.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3 신설).
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주체인 의약계 대표자들이 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의2(전문평가위원회)
제4조의3(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73조(보험료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