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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리와 통은 각각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장과 통장에 대한 지원 역시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을 뿐이어서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이장·통장의 임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제120조의2·제1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20조의2(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
제120조의3(이장·통장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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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