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인은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을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많은 인명 손상이 지속되고 있어 군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복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군인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인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제복 입은 국민인 군인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이 국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군인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직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군의 부대와 기관의 장에게 부대별 또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군인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군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인이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경우에는 군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군인에게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