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기기가 정상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는 등 측정기기를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경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 고장난 측정기기를 방치하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조업정지를 명령받고도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준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측정기기 부착과 관련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의 상한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배출시설의 부정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벌칙)
제9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