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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400만원 한도)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유인하고, 배출가스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조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제10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