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을 기반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각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수요자의 시급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먼저, 시·도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의 담당업무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법 시행 후 시대적 가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의미전달에 한계가 있는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행법에서 장애를 특정하고 구분짓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 ‘장애 종별’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장애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 유형’이 혼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 종별’을 ‘장애 유형’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특히, 법 시행 당시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성장단계에서 알아야할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에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잦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부모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역량을 키워주고,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