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기관의 장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청구권자들이 학교기관을 경유함에 따른 불편과 지연신고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급여를 제외한 일상적인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 간소화 및 타 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청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법은 해당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 퇴직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의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감액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경우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당연 퇴직되는 반면, 사무직원의 경우 학교정관 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년 12월에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당연 퇴직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형벌에 따른 급여감액에 관한 예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할 때 학교경영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급여를 명시함(안 제34조제2항).
나. 사무직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2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4조(급여의 결정)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4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