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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발의 · 의원 외 17인 ·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75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