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9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출산 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기간으로 배정해야하므로 최대 44일에 한해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