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내집 마련과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전체 가구의 44.1%(2017년 기준)가 무주택 가구인 점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요원한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