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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과 그 밖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