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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대두되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내진성능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의8 및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3(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검토)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6조의2(청문)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