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소제기 전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및 추징보전명령 제도를 두어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과는 다르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 추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행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 등을 둠으로써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61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