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개별소비세를 면제·환급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의 경우 국외 반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