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특정 커뮤니티가 안타까운 희생을 조롱하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 욕설은 물론이며 무차별적 신상털기·특정인에 대한 성적 희화화 혹은 합성된 음란물 유포·살해협박·테러위협 등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반사회적 경향의 사이트에 대한 처벌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음.
이에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이 같은 불법정보를 유통할 목적으로 회원, 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운영체계 등을 갖추고 있거나 불법정보가 전체 정보의 100분의 20 이상인 정보통신망서비스에 대해 이용해지, 접속차단을 하도록 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7제3항,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