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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회원들의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국민운동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4조의2(조세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