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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 또는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은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소기업 우대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인력이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등을 할 때 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 인력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