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 자격증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은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세무사가 명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불법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의3 및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부당한 세무대리 유치의 금지)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22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