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청약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적격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분양권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건전한 주택 공급 및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 접수·처리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출석요구 등 권한을 함께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주자저축 및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나.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공급신청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저축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8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주자 자격 등 정보관리·제공, 입주자자격 등 확인,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등의 요청 권한 등 사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전산관리지정기관)
제65조의2(불법 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