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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소음대책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일부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함)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므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43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