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을 수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고액 수임은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고 있음.
현재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수임제한 규정을 법률로서 정해 놓고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서 정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자 함.
또한, 현행 세무사법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세무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세무사가 소속되는 경우, 실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휴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입법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제22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