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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법무부 훈령으로서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고, 공적 인물이 피의자인 경우 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 등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동의를 묵시적 동의를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봄에 따라 피의자의 소환 및 귀가 과정에 대한 무제한적인 촬영과 중계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촬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소환·귀가과정 등에 대한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8조의3(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