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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동물의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동물혈액은 민간기업 또는 대학병원이 사육하는 공혈견(供血犬)과 공혈묘(供血猫)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데, 공혈견 등의 보호 및 동물혈액의 채취, 관리, 유통, 판매에 관한 관리체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동물혈액을 채취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에서 채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32조제1항제9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동물혈액의 채취)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7조(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