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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송·변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이에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